1. 회의일시 : 2020년 11월 30일(월요일) 오후 7시
2. 회의장소 :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1층 아삭도서관
3. 참석인원 : 재적 이사 5명 중 5명 참석
* 참석 : 이사장 장창원(의장), 이사 이용근, 인미화, 이오임, 위타헤르
* 참관 : 감사 장동호
4. 회의 안건
○ 보고안건 1 : 지난 이사회 회의 의사록 보고
○ 보고안건 2 : 법인 사업 및 결산 보고(2020년 1월~10월)
○ 보고안건 3 : 한신대학교 명도소송 보고
○ 제1호 의안 :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가편성의 건
○ 제2호 의안 : 법인 및 부설 기관 이전 추진의 건
○ 제3호 의안 : 기타 토의
5. 회의내용
- 상임이사가 의사정족수를 보고하고, 이사장(의장)이 회의 성립을 선언하다.
(이사회 재적 이사 5명 중 5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)
- 회순은 공고한 대로 진행하기로 하고, 의장이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.
○ 보고안건 1 : 지난 이사회 의사록 보고
- 상임이사가 첨부한 지난 제4기 3차 이사회 의사록을 설명하다.
- 모든 참석자들이 의사록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다.
○ 보고안건 2 : 법인 사업 및 결산 보고(2020년 1월~10월)
- 법인과 센터 사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센터 사무국장이 보고하다.
- 회의 자료대로 2020년 1월~10월 법인 결산보고를 상임이사가 자세히 설명하다.
- 보고에 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, 총회 준비 이사회 때 2020년 전체 기간의 결산보고를 심의하기로 하다.
○ 보고안건 3 : 한신대학교 명도소송 보고
- 한신대학교와 명도소송 진행과정과 1심 판결 결과 11월 12일 원고일부 승소(법인 패소) 사항에 대해 상임이사가 자세히 설명하다.
- 1심 판결 결과 명도 가집행도 가능해짐에 따라 항소의 실익이 없음을 확인하고, 한신대학교와의 명도소송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하다.
- 소송 비용의 피고 부담 판결에 따라 1심 소송 비용을 법인이 부담해야 함을 확인하다.
○ 제1호 의안 :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가편성의 건
- 법인 정관 제36조(예산편성 및 결산) 1항에 따라 가편성 제출한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해 상임이사가 설명하다.
- 제출한 가편성 안대로 하되, 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여 총회 준비 이사회와 정기총회 때 다시 심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다.
○ 제2호 의안 : 법인 및 부설 기관 이전 추진의 건
-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법인 주사무소(한신대학교 지역사회센터 건물)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법인 및 부설 기관(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, 작은도서관 아삭)을 이전하는 대안에 대해 상임이사가 자세히 설명하다.
- 회의자료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법인 및 부설 기관(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, 작은도서관 아삭)의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다.
○ 제3호 의안 : 기타 토의
- 추가 기타토의 의안이 없음을 확인하고,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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