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
과태료 최고 10만원
□ 부과대상
▲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▲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,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▲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
☞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
: KF94, KF80,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, 천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등
** 다국어 안내 : 한국어, 네팔어, 라오스어, 러시아어, 몽골어, 베트남어, 영어, 우즈벡어, 일본어, 중국어, 캄보디아어, 태국어, 필리핀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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